-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자료
- "시장질서 교란에 비해 제재 가벼워"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외국계 기관이 최근 4년간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규모에도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89억 원에 불과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단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사진·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으로 그 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이었다.
제재된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 원 이하(750만~7,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 원 이상(1억2,000만~75억480만 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거나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크고 과도한 주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 동기(고의성 여부)와 무차입 공매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직원 등의 착오·실수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조치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시장참여자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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