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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대부분은 집값 담합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10명 중 3명이 부동산 중개업자인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의 60% 이상은 집값담합이었다.

한국감정원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불법행위 건수는 1,374건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의 대부분은 집값 담합으로 828건(60.3%)에 달했다. 2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66건(19.3%)였고, 거래신고법 위반 172건(12.5%), 주택법 위반이 19건(1.3%)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461건(33.6%)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개인(445건), 아파트 부녀회 및 입주민협의회(321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 SNS(147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76건, 지방은 269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서울 257건, 인천·경기 819건으로 집계됐다.

박상혁 의원은 "집값담합 행위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공인인 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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