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자료
- 은행 4615억원·증권사 6051억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사가 금융투자상품 피해에 대해 보상한 액수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내역’을 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문제 때문에 피해자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보상금액은 1조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에서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피해 보상액은 총 4,615억 원이다.
은행별로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보상액이 1,390억 원으로 가장 많다. 라임 무역펀드를 판 신한은행이 1,370억 원, 이탈리아헬스케어와 라임펀드 및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1,085억 원이다.
증권사의 피해 보상액은 총 6,051억 원에 이른다.
증권사별로 보면, 라임과 독일헤리티지 펀드 팔았던 신한금융투자가 2,532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NH투자증권 1,780억 원 ▲신영증권 570억 원 ▲대신증권 462억 원 등이다.
유의동 의원은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그 피해는 상상이상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할 의무에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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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