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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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국민의힘 의원 분석…“재발방지 대책 필요”

-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 1억8,500만 원 '횡령'

- 국민·신한은행, 시재금 횡령 각각 460만 원, 1,400만 원 등

- 하나은행, 명의도용 대출 3억7,000만 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올 상반기 시중은행 임직원의 시재금(지급준비금) 횡령, 서류 위조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가 21건에 달했다. 관리자급 직원인 지점장의 공모혐의까지 드러나 통제장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의 금융사고는 올 상반기 21건(31억 원)을 포함해 2016년부터 4년 6개월간 총 186건(4,884억 원)에 이른다.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많고 사기 57건(30.6%), 배임 26건(14.0%), 도난·피탈 8건(4.3%) 순이다.

은행별로는 지난 3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총 1억8,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은행의 한 영업점 직원은 텔러 시재금을 부당 반출하고 현금이 부족한 상태 그대로 시재를 마감하는 방법으로 총 460만 원을 챙겼다. 시재금이란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금고 안에 남아있는 돈으로 지급준비금 역할을 한다.

신한은행에서도 한 직원이 시재금 1,400만 원을 횡령해 카드결제 대금,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은행의 다른 직원은 무자원 입금(통장에 없는 돈을 기입해 실제 있는 것처럼 허위 입금하는 방법) 방식으로 504만 원을 빼돌렸다.

하나은행에서는 직원이 지인 명의로 3억7,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거래처와 직원들로부터 8,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리기도 했다.

전북은행의 한 지점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7월에 이르기까지 타인 명의의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자와 공모해 13개 차주에게 24건, 총 21억2,000만 원의 대출을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영 의원은 “시재 횡령, 서류 위조뿐만 아니라 관리직인 지점장에 의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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