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금융그룹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웰컴금융그룹
▲웰컴금융그룹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웰컴금융그룹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웰컴금융그룹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웰컴금융그룹이 보유한 신용평가시스템, 비대면 프로세스 등 금융기술을 제휴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했다.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디지털금융서비스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폭 넓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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