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급한불 꺼

-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 삼성물산 적극적인 건축 사업 재개…오너리스크 발목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오너리스크' 상황에서 한숨 돌리며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두고 검찰은 합병과정에서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구속영장은 기각돼 삼성으로서는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한 모양새다.

9일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날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조정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주가를 조작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합병 전 알리지 않다가 합병 결의 후 알린 것과 자사주 대량매입으로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현재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이 그룹 최정점에서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을 19.3% 소유하고 있다.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물산이 5%, 삼성생명이 8.5% 각각 소유한다.

이번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 이슈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골격은 완성한 셈이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등 4개부문으로 이뤄진 회사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오늘날의 삼성물산이 탄생하게 됐다. 당시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는데 이를 통해 제일모직 주식 23.2%를 가졌던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뛰어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합병비율을 두고 제일모직을 지나치게 고평가하고 삼성물산을 저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장기간 고의적으로 낮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비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 의혹과 삼성물산의 의도적인 건축 사업 회피 외혹도 나왔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매출 30조7,620억 원, 영업이익 8,670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건설부문만 매출 11조6,520억 원, 영업익 5,400억 원이다. 영업이익 62% 가량이 건설에서 발생된다.

삼성물산은 수년 간 도시정비사업 진출은 자제해왔다. 불법 승계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 진흙탕 양상으로 흐를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혼탁 선거 양상이 되기 쉬운 사업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세웠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적극적인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 2건을 수주하면서 1조 원 이상 일감을 확보해 단숨에 정비수주 3위로 뛰어올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 2일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심의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을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