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이 부회장 안건, 부의심의위서 수사심의위로 넘어가

- 수사심의위서 각계 전문가 15인이 기소 적절성 판단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적절성에 대해 판단받게 된다. 다만 검찰의 기소 강행 가능성도 있어, 향후 양측의 법적 다툼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승계 의혹’과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비공개회의에서 위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했으며, 회의는 약 3시간 40분 가량 이어졌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15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선정해 구성됐다. 교사,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이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했다. 양측의 의견서 분량은 A4 30쪽 이내로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향후 소집될 수사심의위는 법률가, 기자, 회계사 등 250명의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이 부회장 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수사심의위는 10명 이상의 위원이 참여해 양측이 제출한 30쪽짜리 의견서를 검토한다. 부의심의와는 달리 양측이 30분씩 의견을 낼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만약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고 해도 검찰이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고려해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다. 다만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8건 모두 검찰이 권고를 반영한 바 있어, 쉽게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날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檢, 여론 부담에도 기소 강행 '가능성'
당초 이번 부의심의위는 지난 2일 이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이틀 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결국 기각 판결이 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이번 이 부회장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배경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여론에 호소하는 것과 함께, 수사에 대해 검찰에 암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고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 객관적인 법리다툼을 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 이 부회장측의 논리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 도입 배경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검찰 스스로의 개혁 방안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론의 부담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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