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늦으면 9일 새벽 결정날 듯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경영 승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섰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 이후 8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 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 시작했다.

이날 현장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 지시·보고 받은적이 있나”,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던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 이후 8개월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 소환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 역시 “삼성의 경영 승계를 위한 합병 의혹을 이 부회장에게 사전에 보고했나”,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4일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 측은 강한 유감을 표한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으면 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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