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소비자 오해 해소”…삼성, “QLED 명칭 문제 없다”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QLED TV와 OLED TV를 두고 비방전을 벌여오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싸움이 일단락됐다. 양사는 약 9개월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취하하며 품질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5일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 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삼성 QLED TV 광고가 LCD TV임에도 불구하고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OLED TV 광고에서 자사의 QLED TV를 근거 없이 비방한다며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 맞대응에 나섰다.
약 9개월 간 기싸움을 벌이던 양사는 공정위에 신고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날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 광고를 했다”며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QLED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언급됐듯이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의 우수성을 알려왔으며,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세계 TV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LG전자도 입장문을 통해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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