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11일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하는 ‘부의심의위’ 예정

- 구두진술 불가, 20만쪽 분량→30쪽 요약 ‘변수’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측은 한 숨 돌리게 됐지만, 향후 이어질 법리 다툼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태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보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삼성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를 요청했고, 오는 11일 수사심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측에서는 당장 안도하는 모양새다. 비록 검찰측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제동이 걸렸지만,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 법리다툼을 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해석이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15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선정해 구성된다. 이들은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하고,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에 통보한다. 이후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한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법조계·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 250명의 민간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선출해 해당 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수년간 검찰측의 지속적인 압박에 지친 삼성측이 내세운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 해도 검찰이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8건 모두 검찰이 권고를 반영한 바 있어, 쉽게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는 반대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올 수도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A4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부의심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운영지침상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않으며, 20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의견서를 30쪽 이내로 요약해야기 때문에 양측의 논리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비록 이 부회장이 구속을 피해가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재계에서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고강도 수사 압박과 이어질 재판까지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또한 현재 진행중인 상태여서,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도 사실상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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