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사실관계 소명”…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 개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경영 승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보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특별한 지시가 오고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같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하는 관계사로 바꿔 회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4조5,000억 원 가량 기업가치가 커졌고 이 부분 역시 분식회계라는 판단이다.
이후 지난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약 17시간 이상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의혹들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게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선정해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한다. 이후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으로 통보하고,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한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측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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