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조종 및 분식회계 혐의…변호인단 입장문 통해 유감 표명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과 관련해 ‘경영 승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한바 있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이날 삼성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변호인단 측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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