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시민위원 15명 소집해 논의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경영 승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첫 절차인 ‘부의심의위원회’가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게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선정해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한다. 이후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으로 통보하고,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한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팀장(사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 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 시작했으며 이날 저녁, 늦으면 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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