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 회피사유 해당”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오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26일(금)에 개최되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경칭 생략)과의 오랜 친구관계”라고 이유를 들었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주임검사,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그는 “그가(최지성)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번 위원회에 다루어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訴因(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논란들, 예를들면 2009년의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의 관여, 올해 5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글, 처남의 현재 소속 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위원회에 관한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26일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정의 절차에 좇아 위와 같은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하여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