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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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IBK기업은행이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12일 기업은행은 전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은행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선(先)가지급·후(後)정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리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은 최초 투자 원금의 50%다.

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가지급금을 우선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은행 측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가지급 결정 이유를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한 사모펀드다. 미국 운용사 DLI가 국내 금융권에서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어치 판매했다.

지난해 4월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적발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DLI가 운용하는 펀드 자산이 동결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현재 약 914억 원(핀테크 695억 원, 부동산 219억 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이번에 선지급 결정이 난 건 1년 넘게 환매가 멈춘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695억 원에 해당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조위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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