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JTBC 뉴스화면 캡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JTBC 뉴스화면 캡처

- 조현아 전 부사장 측 31.98% VS 조현태 회장 측 32.45%

- 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 카카오 등 변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오는 3월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결정지을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진가 장녀인 조 전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이 공동전선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조 회장에 '반기'를 든 것. 양측이 현재까지 확보한 지분 차이가 근소한 만큼 다음달 주주총회까지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은 각자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합의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증과 금융감독원 변경 신청 공시 등을 거쳐 주총에서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는 합의 또는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지분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31일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명의의 3자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현재 경영상황이 심각한 위기상황이며 그것이 현재의 경영진에 의해서는 개선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3자는 입장문에서 "전문경영인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기존 경영방식의 혁신, 재무구조의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주주가치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함께 공감했다"며 "다가오는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 한진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한진칼 지분 6.49%를 보유하고 있으며 KCGI와 반도건설은 각각 17.29%와 8.2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을 공동 보유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들 3자의 지분율 총합은 32.06%로 늘어나게 된다. 반도건설의 의결권 유효 지분(8.20%)을 고려하면 총 31.98%의 지분율 만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조 회장, 이명희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과 조 회장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미국 델타항공 보유 지분 10% 등을 합칠 경우 조 회장 측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은 최대 총 32.45%에 달한다.

만약 이 고문과 조 전무까지 이탈할 경우 사실상 조 회장이 경영권을 내려 놔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쥔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3.45%), 카카오(1.00%)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전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했던 국민연금은 이어진 한진칼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올해 주총에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한진칼 지분 12.14%를 보유한 외국인투자자 표심도 주요 변수다.

한진칼은 이사 선임·해임 안건을 일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 주주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안건이 통과된다. 주총 참석율이 77.18%였던 지난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38∼39%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조 회장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대한항공 승무원들과 함께 우한 교민 368명의 수송을 위한 정부 전세기에 탑승했다 귀국했다. 그는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가 격리를 위해 귀가했다. 업계에선 조 회장이 이번 주말간 휴식을 취한 뒤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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