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한진그룹

- 한진그룹 총수 확정 제출 못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

- 한진가 삼남매에 대한 고 조양호 회장 지분 상속문제도 남아

- 조 회장, 기업지배력 확보 못하면 내년 동일인 재지정 가능성 있어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한진그룹이 총수를 정하지 못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한진그룹 기업지배력을 둘러싼 한진가 삼남매간 내부 갈등이 의심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하면서 한진그룹의 총수를 조원태 회장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총수 지정 제도는 지난 1987년 대기업집단 정책 시행과 함께 실시됐다. 이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폐해를 규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총수 변경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관련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변경될 총수가 누구인지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결국 정부가 사기업의 총수를 지정해준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날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진의 경우는 내부 합치가 되지 않아 총수 변경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이 총수를 지정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조원태 회장의 기업지배력이 확실하지 못한 것을 반증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기에 한진그룹은 고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 계획도 공정위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한진칼 지분은 장남 조원태 회장 2.34%, 조현아 전 부사장 2.31%, 조현민 전 전무 2.30%로 큰 차이가 없다. 결국 고 조양호 전 회장 지분 17.84%에 대한 가족간 상속지분 결정에 따라 최대 주주가 달라지게 된다. 상속법에 따라 지분이 배분될 경우 조원태 회장 6.3%, 조현아 전 부사장 6.27%, 조현민 전 전무 6.26%로 비등하다. 

여기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지분 5.95%가 어느 쪽에 실리느냐에 따라 그룹 지배력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판가름이 날 수 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 한진그룹에서의 계열분리를 요구할 경우 조원태 회장의 기업지배력은 불투명해진다.

이 밖에도 2대 주주인 KCGI의 한진칼 지분율이 14.98%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조원태 회장이 한진그룹 총수로 올라서면서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앞으로 조원태 회장이 기업지배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한진그룹의 총수를 다시 정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과거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이 2002년 타계한 이후 유언장 조작 주장 등으로 상속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진가 2세들 간의 법정 다툼이 오갔다. 이는 당시 ‘형제의 난’으로 불릴 정도였다. 이 때문에 장남인 고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