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 13일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동일인' 서류제출…15일 지정 예상

-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간 고 조양호 전 회장 지분상속 합의 중요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에 조원태 회장을 차기 총수로 하는 동일인(총수)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4일 한진그룹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동일인 변경 신청서'에 조 회장을 적시해 공정위에 지난 13일 제출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4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회장직에 올랐다.

이번 차기 동일인 지정 신청서 제출에 따라 한진그룹의 동일인이 고 조양호 전 회장에서 아들인 조 회장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초 대기업집단 및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발표한다. 올해는 지난 9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진그룹의 서류 제출이 늦어져 15일로 연기됐다. 한진그룹이 관련 서류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자 후계자 구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설이 대두되기도 했다.

공정위가 한진그룹의 동일인으로 조 회장을 지정하면 한진그룹 내부 승계를 둘러싼 잡음이 일단락되는 가운데 대내외적 위협을 없애고 그룹 경영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계관계자들은 조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가족 간의 지분 정리를 통해 고 조 회장의 보유 지분 승계와 함께 약 2,000억 원의 상속세를 우선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납부를 위한 계열사 지분매각 및 자산매각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진칼 지분은 장남 조 회장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전무 2.30%로 큰 차이가 없다. 결국 고 조 전 회장 지분 17.84%에 대한 가족간 상속지분에 따라 최대 주주가 달라지게 된다. 여기에 2대 주주인 KCGI의 한진칼 지분율은 14.98%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가족간 합의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5일 한진그룹에 대한 실질적 경영 지배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동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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