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JTBC 뉴스화면 캡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JTBC 뉴스화면 캡처

- "수사종결합의서를 법원 판결문이라 호도"

- "검찰과 에어버스간 합의일뿐 사법부 판단 아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대한항공이 이달 2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8일 '조현아 주주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의혹 주장에 대해'라는 입장문을 통해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현아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되어 있으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로부터 어떤 문의나 조사,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 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의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자 3자 연합은 지난 6일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3자 연합 측은 "조원태 회장을 포함해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는 2010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친 리베이트로 최소 1,450만달러(약 170억 원)를 대한항공 측에 지급했다"며 "그 중 세 번째 리베이트는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이 사적으로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교육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 비용으로 지급됐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조원태 회장은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며 "A330 도입계약 시기에 조원태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라며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며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돼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건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서에 언급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로 당사가 구매한 기종은 A330 기종인 점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차례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진그룹 경영권이 걸린 한진칼 주주총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을 뺀 총수 일가 지분 22.45%와 델타항공 10.00%, 카카오 1%,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 3.8% 등 37.25%를, 3자 연합은 31.98%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