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 ⓒ한진그룹

- 800억 원대 위로금은 유족 뜻에 따라 지급 안해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대한항공(대표 조원태 우기홍)은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로금의 경우는 800억 원대에 이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대한항공 31억 3,044만 원 ▲한진칼 26억 5,830만 원 ▲한진 11억 985만 원 ▲한국공항 23억 2,335만 원 ▲진에어 14억 9,600만 원 등 임원을 겸직한 상장회사로부터 총 107억 원대의 급여를 받았다.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비상장 회사까지 포함할 경우 조 전 회장의 퇴직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6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와 같은 규모의 퇴직금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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