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전경 ⓒ삼성화재
▲삼성화재 전경 ⓒ삼성화재

- 삼성화재 애니카손해사정 “자동차보험금 소송 통해 지급 받아라”

- “파손상태로 주행 중 경미한 사고로 재차 사고접수해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윤 씨(31)는 운행 중 차량 앞부분을 충격해 누수현상을 겪었다. 이후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파손경위가 불분명하단 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료 할증이 우려된 윤 씨가 뒤늦게 사고 접수한 것이 화근이 된 것. 과도한 수리비가 나오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자회사인 애니카손해사정에선 “지급을 받고자 하면 소송을 통하는 것뿐인데, 파손상태로 주행하다가 추후에 경미한 사고로 접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답변을 내놨다. 윤 씨는 “듣기에 따라 연성보험사기를 유발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며 푸념했다.

이 같은 보험금 지급분쟁은 모회사인 보험사로부터 100%에 달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다보니 자연스레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결과를 내놓고 있어서다. 이미 업계에선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 예외규정’의 폐지를 통해 객관성이 담보된 손해사정업무로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를 높여왔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삼성화재 애니카손해사정’의 모회사 삼성화재를 통한 매출(724억6,700만 원)은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의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삼성화재 애니카손해사정이 전담하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과정에서 모회사 측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보험사의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자료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 당시 제윤경 의원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이라는 예외조항을 둬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지급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가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다보니 정당한 보험금 청구도 삭감, 면책, 부지급 결정을 내려 민원발생률이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실제 민원 건수 최대 손보사는 삼성화재가 꼽혔다. 무려 5141건에 달했다. DB손해보험(3,748건), 현대해상(3669건) 등도 순위권에 올랐다. 이들의 자회사 위탁비율을 전체보험상품(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등)으로 확대하면 삼성화재 76.3%, DB손보 88.8%, 현대해상 78.7% 등 이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내부기준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내부기준

◆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일감몰아주기’…‘전문성’이 가장 큰 이유?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지급심사와 관련 전문성을 띄는 대물사고의 경우에 한해 자회사를 통하거나 외부별도 손해사정법인에 의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화재 내부 자료를 보면 자동차 사고의 인적피해는 본사에서 심사를 하고 차량을 비롯한 기타 손해물은 자회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 고유 특성에 비춰 100%의 일감을 자회사에 위탁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삼성화재 자동차수리비 관련 사례는 손해사정 일감몰아주기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객관성을 유지했다면, 가입자를 납득시킬 손해사정 결과를 제시했어야 하지만 모회사의 눈치를 보고 소송을 제기하란 식의 발언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혹여 모를 금융감독원 민원 역시 신경이 쓰였는지,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그대로 주행하면서 가벼운 사고가 날 경우 즉시 사고 접수해 보험금 지급을 받도록 하란 안내가 정상적 절차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보험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 손해사정의 불편부당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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