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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업계, 자동차보험료 5% 인상안 요구

- 금융당국, 제도적 개선 효과로 1.2% 완화 필요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손해보험업계 실적하락의 주범인 자동차보험료가 내년부터 3.8% 가량 인상된다. 업계가 요구한 최저 인상률 5%대 전후에서 제도개선 효과 1.2%가량 뺀 수준이다. 업계 입장에선 자동차보험은 높은 손해율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왔다.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한 제도적 제어장치를 마련, 손해보험사와 고객 모두 ‘윈윈(win-win)’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실제 시행 전의 제도 개선안을 인상률에 선반영한 발상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단 입장이다.

19일 내년부터 각 손해보험사가 판매중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3.8% 안팎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사별로는 인상폭이 3.5∼3.9%에서 결정된다. 보험개발원도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인상률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의 개선효과 1.2%를 선반영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불가항력적 요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비급여 보장을 노린 의료쇼핑 등의 경우에는 제도적 개선 장치를 통해 손해율 완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의 개선 움직임이 지속돼 왔던 것이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 원, 대물 피해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됐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대인은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해왔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한다.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인상요인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업계는 자보수가 기준이 미흡해 고가인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완화된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충분하단 것은 당국과 업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일부 손해율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의 효과를 선반영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안은 계절적 요인이나 정비수가 등의 원가상승 요인을 제외한 제어 가능한 것들이며, 내년도 보험료 인상효과가 적절히 반영돼 자동차보험 부문의 안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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