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ITC소장 일부.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ITC소장 일부.

- SK이노베이션, 2014년 LG화학 패소 후 합의한 부제소 약속 파기 주장

- LG화학, “권리 범위 다르며, 특허 독립 원칙상 합의 대상 특허 아냐”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9일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에 대해 과거 부제소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LG화학은 기존 합의와는 관계없는 별도의 특허소송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서 양사간의 배터리 소송전이 최악의 갈등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추가 소송에 대해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며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이번 추가 소송에는 과거 LG화학이 지난 2011년 12월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며 “ITC 등의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게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를 상대로 2011년 12월에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그 근거로 재판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LG화학이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해 대승적인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 해줬으나,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특허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또한 양사가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에는 해당 특허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부제소라는 기본합의와 10년간 유효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LG화학이 채 5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소송을 진행했다며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추가 소송제기와 관련해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 하겠으나,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다”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 생태계 차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송 분쟁으로 고객, 시장, 그리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분쟁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합의 당사자인 LG화학과 당시 LG화학 대표가 현(現) 권영수 LG부회장인 점을 감안해 합의서 자체는 이번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LG화학의 소송제기와 여론전 등 태도에 따라 공개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이번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SK이노베이션 측이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특히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SK이노베이션의 부제소 합의 파기 주장을 반박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ITC에서 ATL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되어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해당 특허의 기초출원, 발명자가 동일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이 동일한 건으로 같은 특허가 맞다”고 강조하며 “LG화학의 주장은 합의서에 명시된 국외에서 특허침해로 쟁송을 걸지 않겠다는 부분을 왜곡한 것이며, 결국 같은 특허의 내용을 타국에 등록한 경우 역시 상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LG화학 또한 모를 리 없으며, 이미 합의한 사안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LG화학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CI.
▲LG화학· SK이노베이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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