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10억 원, 소 취하 완료까지 지연손해금 하루 5,000만 원 청구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싸고 양사의 소송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이 지난 2014년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이하 KR 310)관련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깼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US 7,662,517 이하 US 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US 7,638,241 이하 US 241, US 7,709,152 이하 US 152)들이다. 이중 1건(US 517)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 원씩을 청구했다. 또한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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