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LG화학과의 과거 합의서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LG화학과의 과거 합의서 ⓒSK이노베이션

- SK이노베이션, 합의서 공개 "LG화학이 합의 파기"

- LG화학 "한국과 미국 특허 별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SK이노베이션이 과거 LG화학과 맺은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LG화학의 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합의 파기 건과 관련한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LG화학과 맺은 합의서를 공개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7일, '자사의 미국 특허 5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소했다.

이 중 미국 특허 'US 7,662,517'이 문제가 됐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아래의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주장했다.

이어 "첨부 합의서와 같이, 양사는 2014년 10월에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한국 특허(KR 775,310)에 대응하는 특허가 미국 특허(US 7,662,517)는 맞지만 특허법 상 두 특허의 권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LG화학은 "당시 합의는 한국 특허(KR 775,310)에 관한 것이지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특허(KR 775,310)와 미국특허(US 7,662,517)는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인 권리가 취득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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