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용 배터리 셀. ⓒSK이노베이션
▲전기차용 배터리 셀. ⓒSK이노베이션

- 경쟁사 영업비밀침해 소송과는 무관…”핵심기술 보호 위한 정당한 소송” 주장

-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는 달라…특허 명확히 해 권리 지킬 것

- “산업 생태계 파트너 의미 커, 대화의 문 항상 열고 있다”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전기차용 배터리를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은 LG화학과 LG전자에 대해 전기차용 배터리 등 2차전지 사업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법원에 동시 제소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자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현지 법인인 LG화학 미시간 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LG전자가 소송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전자가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4월말 소송을 제기에 대해 경영진의 뜻에 따라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강경 대응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산업계와 언론 등에서 배터리사업 성장을 위한 ▲민관/기업간의 협력 ▲일본규제 공조대응 ▲양사간의 분쟁이 초래할 기회손실 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경계해 온 여론’을 감안해, 소송사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라 판단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가 승소할 경우 LG화학과 LG전자가 손해 배상은 물론 특허침해에 따른 제품공급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및 LG전자가 SK이노베이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그 생산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소송 목적을 자사의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특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곧 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에 까지 왔지만, LG화학과 LG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적인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 의미가 더 크며 이것이 SK 경영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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