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 105종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체계 안으로 편입해 정보공개와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현재 최고 55%에 달하는 과세를 주식과 동일한 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일본 금융청이 자국 내 거래소가 취급하는 105종 가상화폐를 법정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거래소는 발행자 존재 여부,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 등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발행자나 거래소 관계자의 미공개 정보 활용 매매도 금지된다.
정부는 현행 거래소 등록제는 유지하되, 핵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선 새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반면 은행·보험사가 직접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회사인 증권업에는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과세 체계도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이익은 잡소득으로 분류돼 최고 55%까지 세금을 냈으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주식·펀드와 같은 2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가상화폐 업계는 모든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105종만을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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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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