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의 수익·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창구에서 보증심사와 대출이 한 번에 이뤄지는 첫 ‘전은행권 위탁보증’ 방식이다.
이번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이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해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는 상품이다.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은행이 우선 출시했고, 하나·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등은 28일부터,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2026년 초 공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를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10조원)’와 연계해 성장·창업·경영애로 상황에 맞춘 특화 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상환유예·금리감면 프로그램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상권을 겨냥한 1.5조원 규모의 ‘가치성장대출’, 1조원 규모의 ‘활력대출’ 등도 잇따라 공급됐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현장의 자금수요를 최대한 신속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은행·신보·소진공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체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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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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