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주총 핵심이었던 제2-1안 이사 수 상한 건은 출석 주식 수의 71.11%, 전체 의결권의 62.83%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향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경영권 장악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주총이 끝난 즉시 입장문을 통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으로 번졌던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화 149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늦게나마 화재가 진화됐지만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화재 진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최근 각종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백종원 대표가 더본코리아 첫 정기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주주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날 백 대표는 주주·점주·고객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철저히 상장사답게 전사적으로 시스템 점검을 진행, 조직을 정비해나겠다고 했다. 앞으로 해외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점, 최근 더본코리아는 빽햄 가격 논란과 더불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백 대표가 개선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 정지를 당한 지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날 결정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각각 밝혔습니다. 이제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26일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발표 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여전히 정부여당과 야당은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 당국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낼만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고려아연 주총, 최윤범 회장 승기…영풍 반발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렸다. 주총은 시작 전부터 파행을 맞았다. 일정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시작돼야 했지만 2시간 넘게 지연돼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지속됐다. 고려아연 측은 취재진들에게 '입장이 시작됐다'고 공지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다 오늘(주총이) 취소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주총 핵심이었던 제2-1안 이사 수 상한 건은 출석 주식 수의 71.11%, 전체 의결권의 62.8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향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경영권 장악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영풍 측은 주총이 끝난 즉시 입장문을 통해 법적인 다툼을 예고했다. 영풍은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최 회장 측의 반복되는 불법과 탈법행위에 맞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경북 일대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여의도 156개 면적 잿더미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으로 번졌던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화 149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은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특히 이번 산불로 의성 1명, 안동 4명, 청송 4명, 영양 6명, 영덕 9명으로 총 24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2412개소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산불의 확산이 빨라졌던 것은 서풍 중심의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었고,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27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피해도 컸다. 이 불은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사망자 24명이 발생하고 3만6674명이 집을 잃었다. 산불 영향 구역은 4만5170㏊(1억6688만9250평)고 2412개소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북도는 먼저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주민 27만여 명에게 1인당 현금으로 30만 원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3일간 피해 규모를 파악해 금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불 진화를 끝으로 실화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의성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 A 씨(57)에 대한 조사를 위해 오는 31일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2일 조상이 묻힌 의성군 안평면의 야산을 찾아 묘지 정리를 하다 나뭇가지 등을 태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더본코리아 주총, 각종 논란에 고개 숙인 백종원
최근 각종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백종원 대표가 더본코리아 첫 정기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주주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날 주총에서 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창립이래 최대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투명성을 높이며 실효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원산지 공개 시스템의 도입뿐만 아니라 메뉴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더본코리아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의 매출은 4640억원으로 전년 4,106억원보다 늘었으며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360억원으로 전년 255억원보다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약 309억원으로, 2022년 159억원, 2023년 209억원 해마다 증가세다. 그럼에도 주가는 상장 후 하락세다. 지난해 10월말 공모주 청약을 통해 몰린 수요는 700대 1에 이를 정도로 흥행했고 이를 통해 산정된 공모가는 3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주가는 상장 첫날인 11월 6일 6만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점차 하락세를 보이더니 현재 2만원선으로까지 내려앉았다. 공모가를 밑도는 수준인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주가 하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본코리아는 상장 전 공모가 산정 방식에서 시가총액과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식품제조유통업체들을 비교선상에 놓고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더본코리아 공모가가 이미 부풀려진 것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와 함께 공모주 모집 당시 우리사주 조합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직원들조차 사지 않은 주식'이라고 풀이되기도 했다.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 정지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이날 결정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각각 밝혔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들었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이라 봤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제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편 한 총리는 복귀 직후 “이제 좌우는 없다. 당분간 대내외 산업·통상 리스크 대응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사필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발표 후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검찰에겐 유죄를 선고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상법개정안 도입 두고 금감원·금융위 미묘한 갈등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다음 달 5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이 원장은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 개정안을 무위로 만들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원점으로 돌리는 안에는 반대하겠다고 했다.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주주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게 골자다. 상법개정안 도입은 그동안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해 왔던 내용이다. 현재 상법안(382조 3항)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재계는 상법개정안 도입 시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행동주의 펀드에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굴지의 경제인 단체가 상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 [주간브리핑] 강남3구·용산 토허제 확대…삼성전자, 주총서 주가 부진에 ‘사과’
- [주간브리핑] 코스피 하락국면 속 투자 혼조세…서울 아파트 거래 늘고 가격 상승
- [주간브리핑] ‘홈플러스 법정관리’ 유통업계 파장…위기의 건설업 ‘줄도산’ 공포
- [주간브리핑] 금리 인하에 부동산 투자 ‘꿈틀’…대명소노, 티웨이 품고 항공업 진출
- [주간브리핑] ‘딥시크’ 국내 서비스 중단…반도체 등에 관세 25% 부과 예고
- [주간브리핑] 美 '25% 관세부과' 우려 현실로…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종료’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
- 검찰, 중국산 시계 국산으로 속여 판 주얼리 업체 대표 기소
- [주간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 [주간브리핑] 관세전쟁 충격에 ‘증시’ 발작…삼성전자, ‘어닝 서프’
- 경찰, 더본코리아 '홍성바비큐축제' 위생 논란에 내사 착수
- [주간브리핑] ‘반도체 골든타임 사수’…‘단기무역대출 16조’
- [주간브리핑] '해킹 사태' SKT 신규 가입 중단…주요 카드사, 1분기 순익 ‘15%’ 감소
- 백종원, 방송 활동 전면 중단 선언
- [기자수첩] 백종원발 ESG 리스크…더본 지속가능이냐, 불가능이냐
- 더본코리아, 300억원 규모 가맹점 상생 지원책 즉각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