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
[SRT(에스알 타임스) 김두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1,057명) 심사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 승인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수감자 810명은 광복절을 앞둔 13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동안 복역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법정 구속되면서 지난달 말 가석방 기준 중 하나인 ‘형기 60% 이상’을 채우며 가석방 대상자에 올랐다.
한편, 이 부회장의 다른 재판 2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도 이달 1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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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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