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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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계열사 4개, 급식물량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 보장”

- 공정위, 최지성 삼성 前미래전략실장 고발 결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이 급식 계열사 ‘웰스토리’에 급식물량을 100% 몰아줘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삼성의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 이날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조치했다. 다만 이번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구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가 급식계열사인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와 최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제재는 공정위가 부당지원을 한 혐의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앞서 웰스토리는 현재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가장 높은 회사로 지난 1분기 기준 총수일가 지분은 31.63%다.

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가 2013년 단체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분야 사업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이후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삼성물산과 합병했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웰스토리에게 100%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지원했고 타 급식업체에 비해 높은 직접이익률을 유지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웰스토리는 2013년 이후 급성장했고 연 500억원에서 930억원의 배당금을 삼성물산에 줬다.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 문제로 舊(구)삼성물산 주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추정했다.

◆ 공정위, “부당지원 맞지만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무관”

공정위는 웰스토리 부당지원으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 조정에 영향을 줬다는 혐의는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사무처(검찰 격)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기획안’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G’ 차원에서 웰스토리 부당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법원 격)는 관련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임원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2013년 웰스토리 지원방안을 지시한 최 전 실장에 대한 고발만 결정했다. 2018년 5월 삼성전자 1개 식당을 외부에 개방하려던 입찰을 막았던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인 정현호 사장에 대한 고발은 제외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은 “이 부회장을 위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 조정을 위해 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고, 프로젝트G와 관련이 있다는 혐의는 위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의 4개 자회사와 웰스토리의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4억원 ▲웰스토리 96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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