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와 관계 있는 회사에 계열사 구내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K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서울 SK텔레콤, SK에너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와 급식업체 후니드 간에 급식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후니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인 최영근씨 등이 주요 주주인 회사로, SK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급식을 납품한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신고로 촉발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SK그룹이 후니드에 계열사 직원식당 대부분의 급식용역을 몰아주는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SK그룹은 창업주 일가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니드에 계열사 직원식당의 대부분의 급식용역을 몰아줬다"며 "후니드가 태영매니지먼트와의 합병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을 줄인 뒤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신고를 토대로 SK그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삼성그룹이 사내급식 전부 몰아주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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