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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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23일 이같은 혐의로 한국조선해양에는 시정명령을,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총5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와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이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 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신설회사인 현대건설기계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없어 현대중공업이 2019년 사명을 변경한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 현대건설기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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