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프레소
ⓒ요거프레소

- 공정위, "가맹희망자들과 계약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과장"

-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 1억3,100만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카페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가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서 예비 점주들에게 실제보다 매출액이 잘 나올 것처럼 과장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가 가맹희망자와 계약하면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과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부터 3년간 205명의 예비 점주들에게 실제 가맹점이 들어설 상권별 평균 예상 매출액보다 30~90% 높여 잡은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

요거프레소는 카페 및 요거트 가맹점 ‘요거프레소’의 가맹본부로 2019년 말 기준 총 가맹점 수는 656개, 연간 매출액은 201억원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요거프레소는 2017년부터 4년간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는 고지 내용과는 달리,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상위권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은 평균보다 30~90% 높다.

실례로 ‘주거권’으로 분류된 대구 A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연간 예상 매출액이 1억4,600만원이라고 듣고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매출액은 본사가 제시한 예상 금액의 약 39.7%에 불과한 5,800만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본사가 알려준 예상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너무 안 나온다는 한 점주의 신고를 받은 뒤, 전체 가맹점(2019년 말 기준 656개)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해 요거프레소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에 요거프레소에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 제재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 통지하도록 했다. 임직원 대상 3시간의 가맹사업법 교육 실시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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