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TV영상캡처
▲문재인 대통령. ⓒTV영상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문 대통령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이 부회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삼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달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임시로 풀려나는 것이다. 남은 형을 면제받을 수 없고, 보호 관찰도 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다. 반면, 사면을 받으면 취업제한 등 각종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가석방의 경우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깜짝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경제 도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통해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의견이 많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로 입원한 것도 사면에는 긍정적 여론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횡령과 뇌물수수 협의로 구속돼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유보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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