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

-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포함…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이 회장의 가석방 이유는 고령인 연령과 80%의 형기를 채운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주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등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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