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

-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 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9)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으로는 약 366억5,000만 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만 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이 사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재무본부 전무와 이모 전 재무본부 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외주업무를 맡았던 이모 전 외주부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신모 전 외주부 부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협력업체 흥덕기업의 유모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장 매제 등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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