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 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9)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으로는 약 366억5,000만 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만 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이 사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재무본부 전무와 이모 전 재무본부 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외주업무를 맡았던 이모 전 외주부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신모 전 외주부 부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협력업체 흥덕기업의 유모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장 매제 등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 [SR건설부동산] 부영주택, ‘진주 포레스트 부영’ 단지내 상가 공급
- [SR건설부동산] 부영주택, '진주 포레스트 부영’ 선착순 공급 실시
- [SR건설부동산] 부영주택, '부산신호 사랑으로 부영' 잔여세대 공급
- [SR건설부동산] 부영주택, '화성향남 사랑으로 부영 10단지' 잔여세대 공급
- [SR건설부동산] 부영주택, '평택 청북 5차 사랑으로 부영' 잔여세대 공급
- [SR사회공헌] 부영 무주덕유산리조트, 저소득가구 대학생에 4,000만원 전달
- [SR건설부동산] 부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주택 최초 분양
- [SR건설부동산] 부영주택, 경산 사동 팰리스 부영 2단지 1순위 청약 접수
- [SR사회공헌] 부영그룹, 2021년 창신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 [SR공정운영] 카카오에 매물정보 제공 금지한 네이버에 과징금 10억
- [SR사회공헌] 부영그룹, 6개 군부대에 추석 위문품 전달
- [SR건설부동산] 부영위기
- [SR건설부동산] 부영그룹, 진주 포레스트 부영 어린이집 개원
- [SR건설부동산] 부영주택,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11월 한정 5% 할인분양
- [SR건설부동산] 부영주택, 창원월영‘마린애시앙’단지내 상가 공급
- [SR건설부동산] 부영주택,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이달 한정 4% 할인 분양
- [SR건설부동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시민단체 “제도 취지 몰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