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지배력 남용 사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네이버는 매물건수,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업계 1위의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하였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시도가 무산됐다. 

이로 인해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카카오는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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