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플랫폼 영향력↑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구글,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했다고 판명될 경우 위반액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규제를 세웠다.

이는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를 중지하면 7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규제다.

이처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을 마련한 이유는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소 입점업체가 플랫폼 정책과 요구에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규제안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 제정안에는 동의의결제를 포함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와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수 있게 하는 방안, 상생 협약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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