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플랫폼 영향력↑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구글,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했다고 판명될 경우 위반액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규제를 세웠다.
이는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를 중지하면 7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규제다.
이처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을 마련한 이유는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소 입점업체가 플랫폼 정책과 요구에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규제안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 제정안에는 동의의결제를 포함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와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수 있게 하는 방안, 상생 협약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SR공정운영] 공정위,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제정
- [SR공정운영] 네이버, 공정위 과징금 10억 제재에 “법적 대응 검토”
- [SR공정운영] 카카오에 매물정보 제공 금지한 네이버 '과징금 10억'
- [SR공정운영] 공정위, 유튜브·인스타 등 ‘뒷광고’ 가이드라인 발표
- [SR공정운영]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납' 현대중공업에 4.5조원 부과
- [SR공정운영] '입찰담합' KG케미칼·코솔텍에 과징금 2.4억
- [SR공정운영] '하청업체 갑질'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신한중공업 검찰 고발
- [SR유통] 소비자는 “만족”, 업주는 “불만족”…쿠팡이츠, 양면성 ‘뚜렷’
- [SR공정운영] 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적발
- [SR노동] 쿠팡,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 호소
- [SR공정운영] 딜리버리히어로, 공정위 요구 수용…‘요기요’ 매각키로
임재인 기자
limjaein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