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정보업체 제휴 2차례 방해”

- 네이버, “카카오의 무임승차행위”…행정소송 대응 예고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네이버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 언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해 사실상 카카오를 시장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카카오의 부동산정보업체들과 2차례 제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지난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카카오와 매물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제휴를 추진했다. 이에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불가를 통보했다.

나아가 2016년 5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패널티 조항도 추가했다.

2017년 초 카카오는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이하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게 동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하여 카카오와의 매물제휴를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같은날 입장자료를 통해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측은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로, 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도입 초기, 수 십 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

또 “도입 초기,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킬 수 있었고, 이는 네이버 부동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어 서비스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러한 시도와 달리 카카오는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며 “금지 조항을 넣기 전 카카오가 확인매물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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