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8월 21일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문서 첫 페이지. ⓒLG화학
▲LG화학이 8월 21일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문서 첫 페이지. ⓒLG화학

- '994' 특허 두고 4일 이어 주말에도 입장문·반박문 이어져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두고 소송을 진행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주말에도 논쟁을 이어갔다.

LG화학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는 것이 바로 LG화학이 하고 싶은 당부”라며 “특허소송 제재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제재 요청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당사의 정당한 활동을 오히려 비판하며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인멸과 법정모독으로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되었는데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일 배터리 기술 '994 특허'를 두고 논쟁을 펼친 바 있다. 당시 LG화학은 입장자료를 통해 “994특허는 출원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이라며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자사의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다면 출원 당시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라며 "특허 출원시 LG화학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사의 논쟁은 주말까지 이어졌으며, LG화학은 6일 입장자료를 통해 “994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의 구조(3면 2컵 실링)에 관한 것으로 당사는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했으나, 당시 내부기준으로 특허로 등록해서 보호받을 만한 고도의 기술적 특징이 없고, 고객제품에 탑재되어 자연스럽게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허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소송이 제기된 후 당사는 곧바로 해당 특허가 크라이슬러에 납품한 자사의 A7배터리에 이미 적용된 선행기술임을 파악하여 소송에 대응해 왔다”며 “SK는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만일A7이 선행기술이라면, 그리고 이를 알았다면 특허제도상 향후 무효가 될 게 확실한 특허를 출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LG가 제시한 몇 가지 문서의 실체는 특허와 전혀 관련없어 SK가 LG의 기술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인용한 문서들은 특허관련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994특허 발명자가 LG에서 이직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2008년 LG에서 SK로 이직한 사람이 맞다”며 “그러나 LG가 선행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배터리셀은 2013년에 출시됐고, 발명자가 제안한 특허는 2015년에 출원됐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은 시간 순서만으로도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또 LG가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핵심 증거 문서들은 모두 소송절차상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존중이고, 나아가 그 파일들은 내용상 ‘994 특허와 관련도 없다고도 설명했다.

끝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는 소송을 먼저 시작한 당사자로서 사실을 근거로 정해진 소송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제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라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분쟁을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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