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은 한온시스템 적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을 80억원 넘게 후려친 한온시스템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5,0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자동차 에어컨·히터 제조업체인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명령과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는 역대 가장 큰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국내 점유율 1위이자 현대차 1차 협력회사인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업체의 납품대금 80억5,000만 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깎았으며, 매년 자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2015년 하반기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단가를 10% 더 깎으라고 요구했고,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물량을 줄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상이 끝나면 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납품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쓰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꾸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한온시스템은 그런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80억5,000만 원에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를 더해 133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원사업자가 다양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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