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자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바탕으로 설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발지침은 그 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했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그 정도를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그 정도를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고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그러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가면서,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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