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 입찰 등 29건 담합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하수처리장 등에 사용하는 화학제품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KG케미칼과 코솔텍에 총 2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G케미칼과 코솔텍은 2014년 5월 이후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총 29건 중 27건은 KG케미칼이, 2건은 코솔텍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KG케미칼에 과징금 1억5,700만 원, 코솔텍에는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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