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형사합의25-2부 심리…이 부회장, 공판기일 출석 의무는 없어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둘러싼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 최치훈·김신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등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날 삼성측 변호인단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이 부회장 기소 이후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대거 사임한 상태다. 이 부회장 측은 향후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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