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입법예고 실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이하 IoT)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 트래픽 1% 이상 사업자에 ‘넷플릭스법’ 적용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2020.6.9)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필요최소한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통신 3사의 인터넷망 전체 트래픽중 구글이 25.8%, 페이스북 4.75, 넷플릭스 2.3%, 네이버 2.5%, 카카오 1.8%다.

또한 이용자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하여 규정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 확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에 해당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채널 확보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등 규정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복잡화되는 환경에 맞춰 자율적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후 15일내 반려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가 개정(2020.6.9)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우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의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며,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도매대가 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필요시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검토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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