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입법예고

- 인기협, 성명서 통해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반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정부가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한 시행령’을 발표하자 인터넷 업계에서 역차별 우려를 두고 거세게 반발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글로벌 사업자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도 망 품질 의무를 지게 됐으나, 이미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도 규제 안에 포함되면서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2020.6.9)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통신 3사의 인터넷망 전체 트래픽중 구글이 25.8%, 페이스북 4.75, 넷플릭스 2.3%, 네이버 2.5%, 카카오 1.8%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5%를, 카카오는 3%를 기준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기협은 일편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량 1% 이상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인기협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의 경우는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의 경우에도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여부 등 상당히 모호하다”며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사업자는 서비스를 안정하게 유지해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시행령으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인기협은 “경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 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망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의 실효성도 문제다. 국내에 사업장이없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법 적용이 쉽지 않을 뿐더러, 시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2,000만 원 이하에 그쳐 강제력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태료 규모만으로는 그럴 수 있다"면서도 "막대한 이용자를 거느린 대형 사업자들이 문제가 발생해 제재조치에 들어가면 사업에는 2,000만 원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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