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가맹점 이미지 ⓒ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점 이미지 ⓒCJ푸드빌

- 양측 협의 진행 중…결렬 시 '매각 저지' 총력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뚜레쥬르 매각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가 이에 반발하며 CJ그룹의 독단적인 행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맞물려 국내 가맹사업은 구조적으로 본부 매각으로 인한 불편과 손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CJ그룹의 일방적인 매각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이후 CJ그룹과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대응 등을 언급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본질적으로 가맹사업 매각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맹점주 협의회는 매각설에 휩싸인 지난 5월, 이재현 회장을 포함해 CJ지주회사 경영진 10인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협의회는 경영진에 “글로벌 사업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경영적 책임을 국내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는 의도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며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CJ그룹은 지난 5월 15일 공시를 통해 “CJ푸드빌은 현재 뚜레쥬르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3개월만인 지난달 14일 CJ그룹은 매각주관사 선정과 사모펀드 등에 ‘투자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이 발표돼 매각 의사가 없다는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뚜레쥬르 매각 이슈로 인해 가맹사업에 대한 가맹본부 잘못된 인식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우리나라 가맹사업은 전국적으로 800만 명 이상의 국민과 직접 연관된 산업”이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주종·상하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CJ그룹이 직영 형태로 운영 중이며 지속적 적자가 발생하는 CJ푸드빌 외식사업부는 그대로 두고 뚜레쥬르 브랜드를 일방적으로 매각해 이익을 독식하려는 본심이 엿보인다”며 CJ그룹을 강하게 비판했다.

CJ그룹 일방적 행동에 협의회는 가맹점주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합의 없는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매각 반대 운동 첫걸음으로 이달 3일 CJ그룹 일방적인 매각에 대한 매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CJ그룹에서 매각 의사가 확고하다면 1,300개 점포 전체를 그룹에서 사들인 후 사모펀드에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가 요구한 인수금액은 최초 투자금액과 5년간 운영시 발생하는 매장 총 이익금이다.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종업체로 전환 가능한 점포 400점포 이상 모집 후 협의회가 주체가 돼 동종업체로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전환이 불가능한 점포는 단체 소송을 진행할 것을 선포했다.

협의 없이 매각 추진을 강행할 경우 협의회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와 자영업자 단체 연대를 통한 언론 대응 포함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을지로 위원회와 대기업 갑질 관련 비판 국회의원과 단체를 통해 매각을 강력히 저지하고 1,300개 점포 가맹점의 단체대응·행동을 통한 주변 파급력 강화와 매각저지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CJ그룹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언론으로 소식을 접한 가맹점주가 많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CJ그룹 지주차원에서 협의되고 있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를 대리하고 있는 연취현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비단 한 브랜드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가맹사업 구조적인 문제로 봤다.

연취현 변호사는 “일부 가맹본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해버림으로써 발생하는 불편과 손해를 가맹점 사업자들이 떠안는 경우가 여럿 존재한다”며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지 않는 절차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가맹사업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달라고 정계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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