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7억8,000만 원 과징금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미교부한 채로 거래를 개시했고 인건비 분담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옹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농협하나로유통 과징금 6억 원, 농협유통 1억8,000만 원을 합해 총 7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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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인 기자
limjaein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