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부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게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억5,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6월에서 8월경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

납품 이후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실린더헤드에 크랙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생기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책임이 협력업체에게 있다며 대체품 무상 공급을 요구했다.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 2년이 이미 종료됐다며 이를 거부하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08개의 새로운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5,563만6,000원은 물론, 현재까지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563만6,000원과 지연이자(약 2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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